🏘️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역 내 거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지정당시거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지정당시거주자 본인입니다.
둘째,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입니다. 단, 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아울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서비스내용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에게 연 1회 생활비용을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다양한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당 연 1회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4년에 발생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은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상 주민들은 해당 비용에 대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용보조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구비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참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문의를 통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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