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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성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19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한 등록 조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욕구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공공후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심판청구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실비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용은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활동비용이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후견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 관련 기관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관할 기관입니다.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활동 지원과 감독은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가까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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