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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대학원 재학생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면학의욕을 높이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대학원에서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법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조건은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다양한 유형별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교육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구분됩니다. 대학원 장학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순직 및 전몰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전상, 공상, 전몰, 순직, 재해부상 및 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학교 장학금은 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은 6.25전몰군경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에 의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대학 재학 자녀가 대상이며,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도 포함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서비스내용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도 별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25 전몰군경 유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고 그 가족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는 장학 신청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학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목록: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 (당해 연도 당해 학기) 1부
- 저소득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제출처는 해당 보훈지청 홈페이지나 학교의 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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