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개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환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후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환자 본인에게 지원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입니다. 이들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질병을 얻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남전 참전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도 해당 질병을 얻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해당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자입니다.
참고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본인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서비스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월별 수당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는 크게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나뉘며, 각각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장애는 월 1,234,000원이 지원되고,
중등도장애는 월 909,000원,
경도장애는 월 596,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신청방법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은 반드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당이 지급되므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과정이나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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