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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개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여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구 구성원에게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이 지원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가구에게 장제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던 중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자와 그 가구 구성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서비스내용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 시 장제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이미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이며,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이라도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1월 1일이고, 사망일이 1월 2일, 선지원 결정일이 1월 3일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나 신청은 가까운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장제비는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인이 서식 7호에 해당하는 지원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제출 후 시·군·구청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류 준비와 제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나 서식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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