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자녀수당 개요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를 위한 생활안정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몰 및 순직군경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6.25자녀수당 지원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들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입니다.
셋째,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6.25전쟁 관련 전몰·순직 군경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분들이 자녀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6.25자녀수당 서비스내용
6.25자녀수당은 자녀 협의에 따라 1명 또는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지급되며, 종류에 따라 금액과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라 한 명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은 월 1,694,000원이며, 위로가산금 8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승계자녀수당은 월 1,441,000원으로,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규승계자수당은 월 585,000원이며,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규승계자수당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급여수급권자에게는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25자녀수당 공식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6.25자녀수당 신청방법
6.25자녀수당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훈청 또는 지방 보훈지청을 방문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보훈청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보훈청에 직접 연락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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