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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엽제환자2세수당 지원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고엽제환자2세수당 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환자의 2세 자녀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자녀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어, 실질적인 생활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환자2세수당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수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분들과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자녀는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가진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질병은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환자2세수당 서비스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원됩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2세 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별 수당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는 환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도장애의 경우 매월 2,198,000원이 지원되며, 이는 가장 심한 장애 상태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합니다.

중등도장애 환자는 매월 1,707,0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금액입니다.

경도장애 환자에게는 매월 1,371,000원이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 상태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차등 수당 제도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다양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고엽제환자2세수당 신청방법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은 장애등급 판정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2세환자 수당 신청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2세환자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반드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나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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