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잡한 개별 신청 절차를 줄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인터넷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 출생신고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통합 신청 가능 서비스
- 양육수당 (처리기간: 30일)
- 해산급여 (처리기간: 4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공공요금 경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지역별 서비스
- 아동수당 (처리기간: 30일)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처리기간: 14일)
- 첫만남이용권 (처리기간: 30일)
- 부모급여 (처리기간: 30일)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즉시 처리)
📌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 질환/사망 증빙서류(해당 시)
-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조제분유 지원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 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기저귀·분유 지원 시)
-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시)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기저귀·분유 지원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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