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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신청방법

🏠 행복주택 공급 지원 개요 및 대상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 재학·입학·복학 예정, 고교 졸·중퇴 2년 이내
- 청년(19~39세) : 미혼, 취업 5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등
-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혼인 7년 이하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5% 이하
-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 : 인근 산업단지 근무자(1년 이상 재직 예정 포함)
- 창업인·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 선정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130% 이하 (계층별 상이)

자산기준
- 대학생 : 본인 총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기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인근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창업인·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최대 6~10년(자녀 유무에 따라)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 최대 20년

계층별 임대료 할인율
대학생·소득無 청년 : 68%
소득有 청년·창업·지역산업 : 72%
(예비)신혼부부·한부모·산업단지 근로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80%
고령자 : 76%
주거급여 수급자 : 60%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절차
1) 신청
2)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계약 및 입주
5)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www.lh.or.kr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 1599-0001 / molit.go.kr/happyhouse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1600-3456 /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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