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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개요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택한 카드사로 크레딧이 자동 등록되며,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에서 확인 (신청인 동의 필요)
- 24년 이전 개업 : 1년 매출액 기준
- 24~25년 개업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환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담배중개업, 사행성업, 가상자산 등) 제외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는 주대표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지급방식
-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자동 등록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선불카드는 별도 발급 필요, 등록 후 변경 불가
- 카드사 변경 및 카드 유형 간 변경(신용↔체크, 카드사 간) 불가능
- 카드사 선택 시 해당 카드 보유 여부 확인 필수

🛒 크레딧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
- 전기·가스·휘발유·경유·수소 등 차량연료비
※ 50만 원 초과 금액 및 위 항목 외 결제금액은 자부담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입력 후 대상자 검증

절차
1) 신청 및 카드사 선택
2) 매출액·업종·개폐업 여부 등 검증
3) 대상자 알림톡 발송
4) 카드 등록 완료 후 크레딧 부여
5) 등록된 카드로 사용 가능

주의사항
- 신규 카드 발급 시 사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 선불카드는 별도 발급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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