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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0,000명 내외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주)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등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업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는 것으로, 매월 10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월 말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절차 및 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가입 신청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기준보수 등급 변경이나 지원금 지급계좌 변동 시,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시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중복지원이 가능해 최대 월 보험료 100%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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