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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급대상 신청방법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단, 지급액은 법원이 정한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육비가 미지급된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지원 자격 심사
  3. 대상자 확정 및 선지급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신청자 또는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5. 서비스 지원 및 지급
  6. 사후관리 및 상황 점검

이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급 이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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