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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

0세~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합니다.

2025년 연령 기준 (’25. 3월 ~ ’26. 2월 적용)
-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 1세 : ’24. 01. 01. ~ ’24. 12. 31.
- 2세 : ’23. 01. 01. ~ ’23. 12. 31.
- 3세 : ’22. 01. 01. ~ ’22. 12. 31.
- 4세 : ’21. 01. 01. ~ ’21. 12. 31.
- 5세 :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 ’18. 01. 0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01. 01. ~ ’13. 12. 31.

※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보육 기간은 최대 3년이며, 2014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됩니다.

📋 선정기준

- 보육료는 지자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신청일이 다를 경우, 보호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시, 매월 15일 이전 신청은 해당월부터, 16일 이후 신청은 익월부터 지원됩니다.
- 입소일 이전 신청 시 입소일부터, 동일일 신청 시 신청일·입소일부터, 입소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지원.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0세반 567,000원 567,000원 850,000원
1세반 500,000원 500,000원 750,000원
2세반 414,000원 414,000원 621,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읍·면·동)
2) 조사 및 심사(시·군·구)
3) 지원 대상 확정
4) 서비스 지원(시·군·구)
5) 사후 관리(읍·면·동)

📞 문의 및 참고 정보

- 교육부 : 02-6222-6060
- 교육부 홈페이지 : http://www.moe.go.kr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자료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df, 사회보장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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