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개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사업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대상은 사업장의 정년 제도를 폐지했거나,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며, 고령자 인력 유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은 다음 4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관련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2) 방문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3) FAX 신청 : 지정된 접수처로 팩스 송부
4) 우편 신청 :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각 신청 방식은 사업주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접수 전 관할 기관의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1단계: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2단계: 처리 – 동일 기관에서 심사 및 지원금 결정
전체 처리 기간은 총 10일이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8호를 사용합니다.
📌 제출 서류
-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누락 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세부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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