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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 개요 및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이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상황 예시
1)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4) 화재·자연재해로 주거 불가능
5)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6) 이혼·단전·출소·노숙 등 생계 곤란
7)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등 특별법 적용 피해자

📋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4천원, 4인 4,573천원)
재산기준 :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공제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1인 8,392천원, 4인 12,097천원 이하)

🛠 지원 서비스 내용

생계유지를 위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 시 289,700원씩 가산
※ 2021년부터 냉방비 포함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본인, 가족, 이웃 등 관계인이 지원 요청·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처리 절차
1) 신청·신고 접수
2) 시·군·구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5) 사후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홈페이지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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