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최초 허용 시 3번째까지 월 10만원 추가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임금 지원금은 사업주 부담 인건비의 80% 초과 불가
- 업무분담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 10시간 이상 단축 요건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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