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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한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급성 – 질병·수술·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 2) 돌봄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불가, 돌봐줄 가족 부재 3) 보충성 –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로 대체 불가

주요 위기상황 예시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
- 입원·수술 후 퇴원 시 일상 복귀 전까지 돌봄 필요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 기존 서비스 대기 기간 중 긴급 돌봄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돌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대상 제외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사고, 자살 시도, 학대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안
- 자연재난으로 인한 거주 불안정

연령·소득 기준
- 주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이나, 긴급 상황 시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선정기준 및 조사 절차

서비스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평가표를 통해 긴급돌봄 필요 정도를 판정합니다. - 상(14점 이상): 즉시 대상자 선정
- 중(6점 이상): 심의위원회 결정 후 예외 선정 가능
- 하: 지원 불필요 판정

조사 항목에는 건강 상태, 거동 가능 여부, 가족 돌봄 가능성, 소득·환경 등이 포함되며,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조사 및 심사 과정
1) 신청서 접수 후 초기 상담
2) 가정 방문조사 및 서류 확인
3) 심사위원회 검토(필요 시)
4)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 서비스 내용

선정된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신속·한시적·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범위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이동 지원: 병원·재활센터 동행, 외출 보조
- 기본 돌봄: 식사 보조, 위생 관리, 말벗 서비스
- 방문목욕: 일부 지역 한정 제공

이용 시간 및 조건
-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사용 권고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 1시간 이상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추가 30일 지원 가능(지자체장 승인 시)
- 야간 서비스의 경우 가산 수가 적용 가능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 및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금액은 일부 지방비 또는 본인 부담으로 충당됩니다.

📝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 방법
-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가능: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웃 등(위임장 필요)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동의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2) 조사·심사
3)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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