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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개요 및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뿐 아니라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에게도 해당되어, 실제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다른 출산 관련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비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 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
- 출산 당시 등록 신청 중이었으나 출산 후 등록이 완료된 여성
- 2024년 대상자 중 미수급자(예산 범위 내 지원)

유의사항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 불가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6주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목적이 달라 중복 지원 가능

📋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단순히 출산이나 유산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장애인 등록 여부, 출산·유산·사산의 시점,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특히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황일 경우에는 16주 미만이라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선정 절차는 엄격하지만, 그만큼 공정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신생아의 양육비, 산모의 건강 관리, 산후 회복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출산 관련 기존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첫만남이용권과는 목적이 달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 민간기관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출산 사실 및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 결정
4) 서비스 지원 → 지원금 지급
5) 사후 관리 → 광역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관리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법적 근거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제도 안내뿐 아니라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http://www.129.go.kr)에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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