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Ⅱ)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맞춰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소득기준과 지원내용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장려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 내 근로활동 중인 구성원이 있어야 함
-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Ⅰ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하여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탈수급 시에도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며, 추가 정책대상별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며, 지정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은 연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가입 대상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 대상자 확정 (시군구)
- 이의 신청 접수 (시군구, 이의가 있을 경우)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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