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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 고용유지 지원금 개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 구조 변화, 사업 규모 축소, 사업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 휴직,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력 감축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자격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용유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임금 일부 보전, 고용 안정, 경영 부담 완화를 포함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부서 방문
2) 우편 신청 : 지정 접수처로 서류 발송
3) 인터넷 신청 :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
각 방식은 사업주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접수 전에 관할 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1단계: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부서에서 신청 접수
2단계: 처리 – 동일 기관에서 심사 및 지원금 결정
전체 처리 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되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단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세부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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