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개요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에 대해 검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내 자체적으로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기업의 인력 경쟁력 강화를 돕고,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 대상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한 사업주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검정은 직무 능력과 관련된 자격 취득을 위한 자체 검정 사업이며, 검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재 양성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실질적인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부·지사 방문 접수
2) 우편 신청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접수처로 등기 발송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1단계: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2단계: 처리 – 동일 기관에서 심사 및 지원금 결정
전체 처리 기간은 총 2개월이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9호를 사용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이며, 개별 민원에 대한 세부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지부·지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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