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서비스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접수 가능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90일 (접수 후 처리기관 심사 및 결정)
접수 및 처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안내
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2) 투자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임차사업장 해당 시)
5) 건축·시설 관련 견적서, 설계도면 등 (해당 시)
6) 재무제표, 금융거래 확인서, 사업신고필증 등 (해당 시)
7)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해당 시)
8) 협약서 및 계약서류 (해당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확인합니다.
📌 관련 법령 및 문의처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규정 (제4조, 제5조 제1항)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6
개별 문의는 접수·처리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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