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은 모든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22년 1~2월생 중 만 3세반에 입학한 유아
- 2018년 출생 아동이 취학유예 시, 유예한 1년간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는 추가 학비 지원(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난민·특별기여자 예외 인정)
-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교육비 지원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사립) 추가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 대상자 확정 (시군구)
- 이의 신청 접수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
- 서비스 지원 (유치원에서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
📞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콜) 1544-0079
교육부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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