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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신청방법

🎓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은 모든 3~5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1.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2. 2022년 1~2월생 중 만 3세반에 입학한 유아
  3. 2018년 출생 아동이 취학유예 시, 유예한 1년간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4.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는 추가 학비 지원(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난민·특별기여자 예외 인정)
  2.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해외 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교육비 지원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사립) 추가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4. 이의 신청 접수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
  5. 서비스 지원 (유치원에서 지원금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

📞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콜) 1544-0079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사이트
교육부 / 복지로 / e-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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