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개요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급여가 제공되어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까지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이처럼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까지 폭넓은 교육기관을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내용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학습 활동과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환경을 돕습니다.
- 초등학생은 연 1회 487,000원을 지원받으며,
- 중학생은 연 1회 67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76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입학금과 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지급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과서도 연 1회 전액 지원됩니다.
이처럼 교육급여 서비스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두 곳에서 가능하며, 특히 복지로에서는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이처럼 온라인 신청은 단계별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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