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가정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복지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과 특정 조건에 맞는 자녀들에게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고3 12월까지)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자립촉진수당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검정고시 준비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학습지원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내용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아동양육비 지원과 추가 혜택을 안내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며,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그리고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용품비도 지원되며,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이 제공되어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생활보조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특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0~1세 자녀는 40만원)를 지급하며,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 준비 등 학습 지원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제공되어 교육과 자립을 돕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서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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